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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바로 공부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위험물의 취급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
제조소 등에서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한다. |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실시 |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의 공통기준
제 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 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 4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 5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
제 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
저장 기준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예외 |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서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 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한다. |
탱크저장소(옥외, 옥내, 지하, 이동)에서 해당 옥외탱크저장소 등의 구조 및 설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경우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1 | 제 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와 제 5류 위험물을 저장 |
2 | 제 1류와 제 6류 저장 |
3 | 제 1류와 제 3류 중 자기발화성 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하여)을 저장 |
4 | 제 2류 인화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 4류 위험물을 저장 |
5 | 제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과 제 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을 저장 |
6 | 제 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 |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 | |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 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 | |
다만, 법률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 |
제 4류 위험물 중 제 3석유류, 제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 |
그 밖의 경우에 잇어서는 3m |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다이에틸에터 등의 저장기준은 일부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 |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 | |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 |
(옥외, 옥내, 지하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 |
(옥외, 옥내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 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 |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에 있어서는 30도씨 이하로 |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도씨 이하로 각각 유지 |
(옥외, 옥내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40도씨 이하로 유지할 것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40도씨 이하로 유지할 것 |
위험물의 혼재 기준
위험물을 2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서로 혼재 또는 접촉하면 발열, 발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지정 수량 1/10 이하의 위험물은 적용 제외) |
+@) 4 23 / 5 24 / 6 1
위험물의 운반 기준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관,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로 한다. |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적재 방법
위험물은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 |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 |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 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 |
ㄱ.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하여 수납 | |
ㄴ.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
ㄷ.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할 것 | |
ㄹ.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5도씨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
ㅁ.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않도록하며 | |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도씨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
위험물은 해당 위험물이 용기 밖으로 쏟아지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 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 |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 |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ㄱ. 제 1류, 제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 5류 위험물 또는 제 6류 위험물은 | |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 |
ㄴ. 제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 2류 위험물 중 철,마,분 또는 함유한 것 또는 제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 |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 |
ㄷ. 제 5류 위험물 중 5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 |
ㄹ. 액체 위험물 또는 위험등급 2의 고체 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 | |
해당 용기에 대한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 |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ㄱ.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수용성 표시는 제 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함) | |
ㄴ. 위험물의 수량 | |
ㄷ.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
제 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업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 ·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 |
제 2류 | 철, 마, 분 | `화기주의` `물기엄금`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 3류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 4류 | `화기엄금` | |
제 5류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 6류 | `가연물 접촉주의` |
이후 내용들은 엑셀로 정리한 내용을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제조소등, 저장소, 취급소, 소화설비, 소화약제 등등
(글로 쓰려니 효율적이지 못하더군요... 또르르)
시험 합격 기원!! 정리 파일이 필요하신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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