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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

[위산기] 실기 준비(4) 위험물의 취급

by betheboss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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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바로 공부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위험물의 취급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

제조소 등에서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한다.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실시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의 공통기준

제 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 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 4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5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제 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저장 기준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예외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서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 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한다.
탱크저장소(옥외, 옥내, 지하, 이동)에서 해당 옥외탱크저장소 등의 구조 및 설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면서,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경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 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와 제 5류 위험물을 저장
2 제 1류와 제 6류 저장
3 제 1류와 제 3류 중 자기발화성 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하여)을 저장
4 제 2류 인화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 4류 위험물을 저장
5 제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과 제 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을 저장
6 제 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 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
  다만, 법률에 의한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6m
  제 4류 위험물 중 제 3석유류, 제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그 밖의 경우에 잇어서는 3m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다이에틸에터 등의 저장기준은 일부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옥외, 옥내, 지하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옥외, 옥내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 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에 있어서는 30도씨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도씨 이하로 각각 유지
(옥외, 옥내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40도씨 이하로 유지할 것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다이에틸에터 등의 온도는 40도씨 이하로 유지할 것

 


위험물의 혼재 기준

위험물을 2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서로 혼재 또는 접촉하면 발열, 발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지정 수량 1/10 이하의 위험물은 적용 제외)

+@) 4 23 / 5 24 / 6 1


위험물의 운반 기준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관,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로 한다.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적재 방법

위험물은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 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ㄱ.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하여 수납
  ㄴ.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ㄷ.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할 것
  ㄹ.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5도씨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ㅁ.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않도록하며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도씨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위험물은 해당 위험물이 용기 밖으로 쏟아지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 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제 1류, 제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 5류 위험물 또는 제 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ㄴ. 제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 2류 위험물 중 철,마,분 또는 함유한 것 또는 제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ㄷ. 제 5류 위험물 중 5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ㄹ. 액체 위험물 또는 위험등급 2의 고체 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
  해당 용기에 대한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ㄱ.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수용성 표시는 제 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함)
  ㄴ. 위험물의 수량
  ㄷ.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제 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업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 ·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 2류 철, 마, 분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 3류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 4류   `화기엄금`
제 5류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 6류   `가연물 접촉주의`

 



이후 내용들은 엑셀로 정리한 내용을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제조소등, 저장소, 취급소, 소화설비, 소화약제 등등

(글로 쓰려니 효율적이지 못하더군요... 또르르)

 

 

시험 합격 기원!! 정리 파일이 필요하신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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