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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의 여수 생활

[위산기] 실기 준비(1) 위험물의 정의 및 성질

by betheboss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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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돌이입니다. 15일! 약 2주 동안 위험물산업기사 실기를 공부할 거에요.

합격 기원! 개인 공부하며 1번 복습, 블로그로 다시 복습!! 복습만이 살 길이다~~~
 

위험물의 성질

1. 위험물의 유별 위험등급 및 지정수량

  • 제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Tip. 무아과염 / 아브질 / 중과 [오삼천]
( 요오드=아이오딘 , 크롬=크로뮴 )

  • 제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Tip. [백]황유적 / [오]철마분 / [천]인고

 

  • 제 3류 위험물 (자기발화 및 금수성 물질)

 Tip. [십] 알칼리나 / [이] 황 / [오] 알토유기 / [삼백] 금수인탄
 

  • 제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Tip. 이디아산(특) / 휘톨벤+메에케 (비수 1석) / 시아피 메에 (수1석 + 알코올류) / 등경스크클(비수 2석) /
아포히(수 2석)  / 클중아니 (비수 3석) / 글에글 (수 3석) / 윤기실 (제 4석)

  • 제 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Tip. [십] 질유 / [백]하실 / [이백]나나아디히
(나이트로 = 니트로, 에스터 = 에스테르)

 

  • 제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2. 위험물의 정의

  • 철분 : 50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위험물 제외
  • 제 1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 21도 미만인 것
  • 제 2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 21도 ~ 70도 미만인 것
  •                      가연성 액체량 40wt% 이하이면서 인화점 40도 이상 and 연소점 60도 이상인 것 제외
  • 제 3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 70도 ~ 200도 미만인 것 / 도료류, 그밖의 가연성 액체량 40wt% 미만은 제외
  • 제 4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 200도 ~ 250도 미만인 것 / 도료류, 그밖의 가연성 액체량 40wt% 미만은 제외
  • 특수인화물 : 1기압 발화점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 -20도 이하이면서 비점 40도 이하인 것
  • 인화성 고체 : 1기압 인화점 40도 미만인 고체

그 밖에
과산화수소는 농도 36wt%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정의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정의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조에 따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다.

+@. 황산, 염산, 질산 모두 유독물에 해당하며 그 중 질산만 위험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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